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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조기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진행 가능합니다.
즉, 재취업 후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청구 시점 :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 ~ 3년 이내
✅ 청구 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 지급 방법 : 신청한 은행 계좌 입금
조기취업수당 신청 빠른 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 제출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1. 고용 24 접속 > 로그인 클릭
2.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3.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4. (조기)취업성공 수당 신청 클릭
- 청구인 정보 입력
- 취직 사업장 정보 입력
- 지원금 지급계좌 입력
-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첨부
4가지 항목 모두 입력 후 신청 완료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고용 증빙 서류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의 경우 사업 증빙 서류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신청 시 주의사항
📌 1년 근속 여부 필수 확인
: 12개월 근속이 필수이며, 중간에 퇴사하면 신청 불가
📌 이전 회사와 관련 없는 사업장이어야 함
: 만약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 같은 사업주, 계열사, 가족 사업장 등으로 재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신청 기한 준수
: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에 신청
📌 취업 사실 고지
: 재취업 후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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