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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면, 아래 초보자 신청방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시,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지체 없이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구직급여(현금)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초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후의 실업인증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면, 안내된 초보자 신청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_첫 신청 쉬운 설명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고용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부터 실제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그대로 따라만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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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게 퇴사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 회사 폐업, 근로조건 위반
- 기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퇴사 전 18개월 내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 구직활동 필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구직급여 중단 가능
실업급여 수급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금여 계산기 바로가기 << - 실업급여 금액 = 3개월 평균임금 × 60%
- 산출된 금액이 최저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금액 지급 - 산출된 금액이 최대금액보다 높을 경우,
최대금액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을 확인하세요.
- 또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만약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증명 필수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차~5차에 걸쳐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 단순 구직 사이트 방문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참여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 중 재취업 시 신고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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