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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확인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나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입금의 60%가 지급되며, 최소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입금 × 60%
- 평균임급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근무일 수
-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됨
- 2025년 하한액은 64,192원
- 2025년 상한액은 66,000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ex)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임금 900만원 수령
→ 900만원 ÷ 90일 = 10만원
→ 하루 평균임금 = 10만원
→ 하루 실업급여 = 10만원 × 60% = 6만원
→ 하한액 보다 낮으므로 64,192원 수령
→ 총 실업급여는 64,192원 × 소정급여일수
고용 24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실업급여 공식 사이트인 고용 24에서 간단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1) 모의계산 방법
1. 고용 24 접속 > 우측 퀵 메뉴 > 정책/제도
2.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3. 정보 입력 후 모의계산
2) 모의계산 이용 시 유의사항
- 모의계산은 퇴직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사 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 퇴직 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_핵심 1분 요약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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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신다면, 신청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실제 신청까지 그대로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_첫 신청 쉬운 설명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고용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부터 실제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그대로 따라만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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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근무일수Q 실업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고정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됩니다.Q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Q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질병,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신청기간_모르면 손해
실업급여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쳐서 손해보지 않도록,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실업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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