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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대상_1분 확인

    2025. 5. 12.

    by. 지원금 알림

    드디어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최대 100만 원의 혜택!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조회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상대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가구 소득·재산 요건 등을 바탕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에서 운영 및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기간

    : 2025년 8월 말 ~ 9월 초

     

    ✅ 지급방식

    :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재산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동시 신청하면, 1인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유형

    : 가구유형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①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③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④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총 합계액

     

     

    2) 소득요건

    : 작년(2024년)에 발생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금액
    해당
    없음
    7,000만 원 미만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합산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

    : 작년(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조회방법

     

     

    자신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1분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 국세청 홈택스 > 대상자 확인 클릭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 간편 인증 로그인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3. 본인인증 정보 입력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4. 대상자 여부 확인

    : 대상자가 아니면 사유가 안내됨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매년 5월 전후로 대상자에게 우편 및 카카오톡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미수신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미수신자 홈택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순서대로 입력 후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시 주의사항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만약 소득·재산 내역이 국세청 자료와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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