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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월세 지원금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세를 현금지급으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월별로 지급되며, 2025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대상
우선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거나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 우선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기존에 유사한 주거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1차 서류 제출 이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누락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신청하기
4. 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주민센터 방문
✅ 본인이 방문하여 본인계좌로 신청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시에는 지원금 반환과 함께 향후 공적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지연은 중요한 탈락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Q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지원 연령(19세~34세 이하)은 출생연도 기준입니다.Q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오피스텔(준주택), 상가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과 상가는 소득과 재산 평가 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Q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월세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지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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